2019 부산시 출산장려금
저출산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재난수준의 출산률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너도나도 출산율 올리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출산장려금을 2018년 대비 50%이상 확대하여 지급하는곳도 생겨났습니다. 그럼 부산시 2019 출산장려금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봅시다.
2019 부산시 출산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 안내
- 강서구
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양육가정
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
- 금정구
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가정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기장군
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 및 거주
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- 남구
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신고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
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
- 동구
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신고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동래구
부 또는 모가 동래구에 거주하는 둘째 이후 출생가정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부산진구
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북구
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북구에 주민등록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사상구
부 또는 모가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상 자녀 출산가정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사하구
부 또는 모가 사하구에 주민등록한 셋째이후 출산가정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서구
출생신고일 현재 출생아가 부산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첫째자녀 이상 가정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수영구
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영구 주민등록 및 거주
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
- 연제구
출생신고일 현재 기준 연제구 거주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영도구
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가정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중구
부 또는 모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한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
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해운대구
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2019년 부산시 출산장려금
첫째자녀 지급
- 서구 20만원, 금정구 10만원
둘째자녀 지급
- 중구 60만원, 서구 30만원, 연제구 40만원, 강서구 50만원, 부산진구, 동래구, 동구, 북구, 수영구,
영도구,해운대구, 금정구, 사상구 20만원
- 셋째자녀 지급
중구 300만원, 동구 200만원, 서구 100만원, 영도구 70만원, 동래구,북구,해운대구,
사하구,금정구 50만원, 남구, 수영구, 사상구 30만원, 강서구 120만원, 부산진구, 연제구 60만원, 기장군 360만원
- 넷째이후 자녀 지급
수영구 70만원, 서구 300만원, 사상구 5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