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등급 혜택 의료비 소득비 지원
장애등급의 변화
장애등급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달라진 장애등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.
1. 기존 1~3급의 장애인은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
2. 4~6급의 장애인은 ‘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’ 변경
3. 재판정 기한이 설정된 분들은 재판정 시기에 장애정도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.
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인등록증
1. 이제는 기존의 장애등급에서 바뀐 ‘장애의 정도가 심 한 장애인’과 ‘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’으로 구분합니다.
2.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명칭은 ‘복지카드’로 유지합니다.
3. 또한, 장애정도를 ‘중증’과 ‘경증’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.
장애등급 향상 - 장애정도에 따라 판정
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‘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’를 지닌 경우
중복합산기준을 충족하면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’로 상향 조정됩니다. 단 아래와 같은경우는 중복되지 않습니다.
-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.
※뇌병변장애(포괄적 평가)와 지체장애(개별적 평가)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. 다만,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. -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.
- 지적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.
- 자폐성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.
-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.
-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.
장애등급 혜택 모든정보
1. 장애인연금
-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받습니다.
- 2020년 선정금액 기준 : 단독기준 122만원, 부부가구 195.2만원
- 기초생활수급자 38만원,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 37만원 등
2. 장애수당
-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받습니다.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어야 합니다.
-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한 달에 4만 원을 받습니다.
- 보장시설에 사는 사람은 한 달에 2만 원을 받습니다.
3. 장애아동수당
-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받습니다.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어야 합니다.
- 기초(생계, 의료) 중증 한 달에 20만 원
- 기초(주거, 교육) 중증 한 달에 15만 원
- 차상위 중증 한 달에 15만 원
-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경증 한 달에 10만 원
- 차상위 경증 한 달에 10만 원
- 보장시설(생계, 의료) 중증 한 달에 7만 원
- 보장시설(생계, 의료) 경증 한 달에 2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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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.
-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습니다.
- 요리할 때 쓰는 도시가스나 개별 난방용으로 사용할 때만 할인됩니다.
5.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.
- 전기요금을 할인받습니다.
- 여름(6월~8월)에는 한 달에 2만 원, 그 외의 계절에는 한 달에 1만 6천 원을 할인받습니다.
6.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.
- 지역난방 에너지 요금을 지원받습니다.
- 한 달에 5천 원 정도 지원받습니다.
7. 시·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
- 시각장애인,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이 지원받습니다.
- 입소 장애인을 위해 TV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 지원받습니다.
- TV 수신료 전체를 면제받습니다.
-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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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이동통신요금 감면
- 등록 장애인이나 장애인복지시설, 장애인 복지단체, 특수학교, 아동복지시설이 지원받습니다.
- 가입비를 면제받습니다.
- 기본료와 통화료의 35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.
-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하며, 월 최대 1만 5백 원 감면가능합니다.
-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( 알뜰폰)는 감면되지 않습니다.
9.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
-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.
- 장애인 복지단체, 특수학교, 아동복지시설이 지원받습니다.
- 한 달 인터넷 이용료의 3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.
10 . 유선통신 요금 감면
-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.
- 장애인 복지단체, 특수학교, 아동복지시설이 지원받습니다.
- 한 달 통화료의 5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. (최대 3만 원까지)
- 휴대폰에 거는 전화요금은 한 달에 3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. (최대 1만 원까지)
- 114에 거는 전화요금은 무료입니다. (자동연결 서비스는 무료 아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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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
-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.
- 차량이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장애인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명의일 때 가능합니다. (가족 :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형제, 자매)
- 차량은 2천cc 미만의 승용차, 7-10인승 승용차, 12명 이상의 승합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만 가능합니다.
- 고속도로 통행료의 5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.
- 일반차로는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.
- 하이패스도로는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지문인식이 되어야 합니다.
12. 철도, 도시철도 요금감면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평일, 공휴일 상관없이 무궁화, 새마을, KTX에 대해 50퍼센트 할인을 받습니다.
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무궁화 열차 50퍼센트, 새마을과 KTX 열차는 주중에만 30퍼센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이용 방법 : 현장에서 표를 살 때는 복지카드를 보여줍니다.
인터넷이나 앱으로 예매할 때에는 중증과 경증 중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고 예매합니다.
- 지하철 :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( 개찰구에 카드를 찍어 무료로 이용),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는 창구나 발매기에서 1회권을 구입하여 이용합니다. (카드 보증금을 500원)
13.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
-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.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수수료의 5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.
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수수료의 3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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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-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.
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원받습니다.
- 대부분 50퍼센트 할인이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
- 이용할 때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을 보여줘야 합니다.
15. 국내여객공항 이용료 감면
-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.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이용료의 5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. (보호자 1명까지 할인 가능)
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최대 30퍼센트까지 할인 가능합니다.
- 여객 회사 및 목적지에 따라 할인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
- 이용할 때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을 보여줘야 합니다.
16. 장애인 의료비 공제
-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.
-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지원받습니다.
-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전체의 15퍼센트를 공제받습니다.
17. 장애인 보험료 공제
-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.
-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15퍼센트를 공제받습니다. (1년에 100만 원까지 가능)
18.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.
- 차량이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장애인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명의일 때 가능합니다. (가족 :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형제, 자매)
-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잔존년도만큼 부과합니다.
-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. (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)
-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퍼센트까지 가능합니다.
-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