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적모임 기준 6인 2월6일까지
사적모임 기준이 또 달라졌습니다.
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.6.(일)까지 3주 연장합니다.
사적모임 인원 4명→6명으로 완화,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
사적모임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 바로 4인에서 6인으로 확대 되었는데요. 곧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.
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으로 징수합니다. 또한,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, 양병원‧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럼 달라진 사적모임기준 한번 알아봅시다.
사적모임 기준 6인 2월6일까지 (1.17.~2.6.)
-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
다만 동거가족, 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
- 식당·카페 :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
방역패스의 예외(PCR 음성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접종불가자)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
- 영업시간 : 1·2그룹 21시,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
21시 제한 : 1그룹(유흥시설 등) 및 2그룹 시설(식당·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)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
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(오락실, 멀티방, 카지노, PC방, 학원, 마사지·안마소, 파티룸, 영화관·공연장)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
사회적거리두기 학원 방역패스 제외 독서실 , 스터디카페도 예외
기존 17종에서 ‘학원 등’, ‘독서실·스터디카페’ 2종 제외
-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‧무도장)
- 노래(코인)연습장 ▴실내체육시설 ▴목욕장업 ▴경륜‧경정‧경마/카지노(내국인)
- 식당‧카페 ▴영화관‧공연장 ▴멀티방 ▴PC방 ▴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내)
- 박물관‧미술관‧과학관 ▴파티룸 ▴도서관 ▴마사지업소‧안마소 ▴백화점·대형마트(3,000㎡ 이상)
청소년 방역패스 학원 제외 , 독서실도 동일
시설명 | 방역수칙 |
▴유흥시설 등 * 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‧무도장 |
· (운영시간) 21시까지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, 완치자 · (취식 가능 여부) 콜라텍·무도장은 불가능, 그 외 유흥시설 가능 |
▴노래(코인)연습장 | · (운영시간) 21시까지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|
▴목욕장업 ▴실내체육시설 ▴카지노(내국인)/경륜·경정‧경마장 |
· (운영시간)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,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·경마·경정은 제한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(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) 제한적 허용 ※ (실내체육시설)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·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|
▴식당‧카페 | · (운영시간) 21시까지 (21시 이후 포장 배달)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(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) ·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|
▴PC방 ▴멀티방 ▴마사지업소·안마소 ▴파티룸 |
· (운영시간) 22시까지 -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파티룸은 취식가능, 그 외 좌석 간 칸막이(PC방)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|
▴영화관‧공연장 | · (운영시간)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-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|
▴실내스포츠경기(관람)장 |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, 취식 시범 허용 |
▴도서관 ▴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|
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|
▴백화점‧대형마트 ※ 대규모점포 및 3,000㎡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|
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|
사적모임 기준 행사 집회
50명 미만 행사·집회는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합니다.
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.
- 300명 이상 행사(비정규공연장·스포츠대회·축제)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,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
-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(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)
사적모임 기준 종교시설
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%(최대 299명)까지,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%까지 가능